서울시, 의무휴업제 위반한 코스트코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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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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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건축·식품위생 등에 대해 자치구와 공동 점검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일요일마다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사 코스트코에 대해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마련한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위반한 ㈜코스트코에 대해 10일부터 국내법 준수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발표했다.

코스트코는 현재 전국에 8개소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전국 영업점이 모두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주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지난달 9일, 23일에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시는 면담과 공문 발송을 통해 의무휴업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행정적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코스트코의 영업 강행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지역의 상생활동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의무휴업일 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시는 의무휴업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책인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으로 낮아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무휴업제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과 이낙연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의무휴업은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다함께 잘살 수 있는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코스트코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의무휴업제를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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