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양식재해보험…“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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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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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양식재해보험이 서귀포시 어업인에게 효자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피해 어업인의 조기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양식재해보험가입자가 195개소 어류 양식장 중 약 70%인 137개소가 가입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태풍 “볼라벤”, “덴빈” 내습시 태풍피해 양식장 112개소 중 80개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현실적인 보험보상을 받게 됐다.

볼라벤, 덴빈 태풍으로 인한 시 관내 총 112개업체에 양식장 피해액은 115억5000만원이다.

이중 하우스파손이 59개소에 27억6000만원, 넙치폐사 등 생물피해는 53개소에 87억9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한편, 양식재해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70%는 국고이고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시 관내 양식업체 재해보험 가입은 2009년도 44개소, 2010년도 87개소, 올해는 137개소가 가입되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경배 시 해양수산과장은 “서귀포시 전 양식장이 양식보험에 가입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돌돔 넙치 외의 어종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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