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2031년까지 인천점 포기 안해"… 롯데와 '어색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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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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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인천광역시가 인천종합터미널을 롯데쇼핑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신세계가 '소송'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건물 소유주가 인천시에서 롯데로 바뀌어도 증축 건물에 대한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다.

신세계는 8일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27일 신세계 인천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8751억원에 매입키로 결정했다. 롯데가 사들인 부동산은 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일대 부지 7만7815㎡와 건물(연면적) 16만1750㎡다.

당시 신세계 측은 "인천점은 신세계가 15년간 영업하면서 성장시킨 점포인데 만약 본계약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세계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 동안 운영해왔다. 당시 신세계는 인천종합터미널에 10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지난해에도 1400억원을 투자해 매장 면적(6만4462㎡)과 주차대수(1621대) 규모를 대규모로 확장했다.

신세계는 현재 기존 건물의 임대 기간도 증축 부분과 똑같이 2031년까지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및 주차타워 증축과 관련해 기존건물 투자비 1100억원보다 많은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본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증축 건물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뀌어도 2031년까지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가 증축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는 2017년 이후부터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한 건물에서 어색한 동거를 해야할 상황이다.

신세계가 지난해 신축한 부분은 주차타워 지하 2층~지상 6층, 테마관 지상 3~6층이다. 즉, 본관 전체와 테마관 1~2층은 롯데백화점이, 테마관3~6층은 신세계백화점이 사용하는 것이다.

신세계가 이 같이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인천점이 신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신세계 인천점의 작년 매출 7600억원으로, 전국 전체 백화점 점포 가운데 7위를 차지했다. 신세계백화점 내에서도 강남점·명동본점·부산 센터시티점에 이어 매출 순위 4번째다. 이곳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인천점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웃돈다.

이와 관련,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따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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