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조리 발견즉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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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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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막기 위해 ‘양주시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과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고 대상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 부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한다.

포상금액은 1건당 3천만원이 최고로 심의를 거쳐 신고 접수 60일 이내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신고 기간을 지나 신고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 이미지 제고하고 공무원의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발휘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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