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금정굴 역사평화공원 조례제정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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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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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수당지급 등 적극적 지원조례안도 병행 추진 예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최성 장은 8일 고양시청 시민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 금정굴 사건의 역사적 해결을 마련하기 위해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조례’)를 시 집행부 발의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관련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계류와 부결을 거듭하는 등의 논란 끝에 현재는 계류 중으로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 고양시가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번에 발의하게 됐다.

이 조례에는 평화와 인권, 민족화해를 위한 역사교육 등 희생자 추모와 위령사업을 명시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거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성 시장은 “‘고양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7천900명에게 매월 3만원의 보훈수당을 대폭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68세 이상 참전유공자 4천100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돼 왔다.

한편,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 협조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소신도 밝혔다.

이는 최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서고 있는 유력 후보자들이 분단시대 냉전적 대결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치유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는 대목이다.

또 최성 시장은 경기도의회가 가결한 관련 조례안을 재의요구한 경기도에 대해서도 재의 철회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키로 했다.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조례’ 제정과 함께 최 시장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이 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수준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조례’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두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고양시가 평화와 인권의 도시, 이념과 갈등을 아우르는 상생과 화합의 시민통합의 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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