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122’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지급정지 가능

  • 어업.해상업무종사자 등 피해신고 편의 기대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은 해양사고 긴급신고전화 ‘122’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회사 협조로 은행 콜센터와 전용 회선을 구축해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간 해경 122센터와 금융기관 간에 핫라인이 구축돼 있지 않아 경찰의 112센터나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신청토록 안내해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8월 해양경찰청 국토위 결산 심사에서 강석호 위원(국토위·새누리당)이 그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과 협의하에 이뤄졌다.

해경청 관계자는 “122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서비스를 실시해 어업 및 해상업무 종사자 등 바다 가족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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