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면세점이 대기업에 편중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내에 신설될 12개 면세점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중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곳의 입찰 자격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ㆍ중견기업에만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공개입찰을 통해 면세점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줬었지만,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과세하면 오히려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어 국부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매기는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회 정의 차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내는 것에 1% 차이가 나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12월이면 다시 전망치를 내겠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근접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폭’ 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가격정책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도주(高度酒)는 상당히 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인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주택요건인 현행 기준시가 6000만원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기준을 올리면 재정부담이 커 부채를 감안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질타에 대해선 “대중 골프장에 대해선 다른 규제를 완화해 도움을 주는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법을 심의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무상보육예산 증액을 합의했음에도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고, 정부 안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할당 관세가 적용돼 수입업자가 과다한 수익을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정 과세를 통해 회수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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