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문화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장관의 대외용 축사, 기고 작성을 위해 ‘에디터’라는 이름으로 작성자를 채용했다. 에디터에게 지급한 비용만 6년 9개월간 1억6200만원에 달한다.
에디터는 2006년 김명곤 전 장관시절부터 사용해 온 것이 현재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에디터는 연간 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계약서에는 보수는 월200만원, 업무는 장·차관 대외홍보용 축사, 치사, 격려사, 기고 등의 집필과 감수, 이외 문화부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사항이다.
문제는 문화부가 에디터 비용을 처리한 예산항목이 일반 수용비라는 점이다. 일반수용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지침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에디터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일시적일 수는 없으며, 특히 1년 단위씩 계약하는 것은 일용직, 계약직이지 일시적인 용역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있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의원은 “타부처에 전무 후무한 에디터를 월200만원씩 보수를 주고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특히 재정부 예산안 작성지침에 반하는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지출은 문화부가 에디터 사용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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