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7일 스님 행세를 하며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이모(57)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대 식당과 요가학원, 동사무소 등을 돌아다니며 시주에 응하지 않는다며 음주 상태에서 주민과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과거에도 시주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재물을 파손하는 등 이미 8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신이 정식 절차를 거쳐 조계종 승적에 오른 승려라고 했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불암산 바위 밑 토굴에 움막을 짓고 노숙하며 시주로 생활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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