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권한 강화 △윤석금 회장 경영참여 배제 방안 △ 웅진코웨이 매각 추진 권한 여부 등을 논의한 후 법원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는 지난 8일 웅진그룹 경영진과 채권단 관계자들과의 2차 면담에서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관리인에 선임하는 안을 제시했다.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제 3의 인물보다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제3의 관리인이나 공동관리인 선임 보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CRO 선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CRO의 고용계약서 업무 내용에 채권단의 의사가 어느정도 반영될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오는 10일께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법정관리인 선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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