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우리은행은 9일 외국 관광객이 은행 일반 창구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제휴 기본협약’을 글로벌블루코리아와 체결했다.협약 체결로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된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세 환급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가능해졌다.우리은행은 1980년 부가세 환급 분야에 진출하고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글로벌블루와 업무 제휴를 함으로써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