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덕화 경상대학교 교수·전국GAP연합회 회장> |
최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적용했거나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다. 사실 농민들이 정부를 욕 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것은 별로 본적이 없다. 지난 7월 20일 GAP인증농가 보유시설에 대한 GAP시설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한 현지 농민들의 반응이다.
그 동안 정부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주요 농업정책인 GAP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이용해야 GAP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이 농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경우 GAP를 인증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아예 GAP인증을 받는 것 자체를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과나 배 등의 주요 과일 재배농가의 경우 저농약인증제 취소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를 GAP제도로 생각해왔으나, 대부분의 농가 스스로가 수확 후 관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정부지정 GAP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워 GAP제도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GAP적용을 위한 수확 후 관리시설의 경우, 기존의 대형 시설 외에 위생시설기준을 갖춘 소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을 이용해도 GAP인증이 가능하게 됐다. 때문에 과수 농가를 포함한 많은 소규모 농가들이 GAP인증에 관심을 갖게 됐다.
많은 전문가들도 GAP 도입 초기부터 수확 후 관리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을 포함한 관리시설의 다양성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며 이번에 그 내용을 정부가 수용하게 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다.
GAP적용은 수십억짜리 대형APC시설을 이용할 때만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개인위생이 확보된 시설이면 몇 백만원짜리 콘테이너 박스와 같은 소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도 GAP적용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튼 것이 금번 법 개정의 골자이며 그러기에 농민들이 이토록 반기는 것이다.
필자가 항상 강조해 온 바와 같이 FTA에 대응하는 중요 무기가 될 GAP제도는 막연히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제도가 아니다.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위해요소 분석결과를 기초로 사전에 발생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없애거나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GAP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GAP제도를 적용하는 공무원이나 인증요원들이 GAP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준이나 규제위주로 GAP를 접근하면 모두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농민들은 단순하지만 지혜롭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이 소망하는 바를 법에 담으면 이번처럼 감사해하고 정부를 믿고 따르게 된다. 아무쪼록 이번 일로 그동안 주춤했던 GAP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돼 GAP제도가 합리적인 농민,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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