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기 부가세 신고…조기 환급 중소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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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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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 10월 25일까지<br/>-국세청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 전반 확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이 중소기업 전반으로 대폭 확대된다.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59만명의 법인사업자로 10일 전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인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세액은 제1기 과세기간인 올해 초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 금액이다.

다만,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종전 25일까지 신고 시 익월 10일까지 지급하던 것을, 20일까지 신고 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으로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5년이상 계속 이어온 사업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원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다.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지급 필요 인정을 거쳐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다.

조기지급을 원하는 사업자들은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된다. 단, 부당환급혐의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예정신고부터 납세자가 전자신고 시 연간한도를 초과, 세액공제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했다”며 “이번 예정신고부터 종전보다 3일 정도 앞당겨 15일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으로는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병원·의원 추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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