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8월10일 부천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대생에게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짜리 위조어음을 건네고 50만원의 거스름돈을 받아 챙겼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2명의 여대생에게서 100만원을 받아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가증권 위조 등 전과 12범으로 밝혀졌다. 채팅에서 여대생들에게 '화대로 100만원권 어음을 줄테니 거스름돈 50만원을 준비하라'며 모텔로 유인,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대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집중추궁을 해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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