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고정 간판과 설치·신고가 불가한 도로변의 입간판(풍선 에어광고물 등), 가로수, 전주 등의 불법 현수막 등이다.
시는 우선 불법 광고주로 부터 일정기일 내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문을 배부하고, 홍보·계도 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단계적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는 처벌위주의 단속 보다는 광고주 스스로 자진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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