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형생활주택에 부설 주차장 설치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09 14: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경기도 부천시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건축법상 공동주택 용도로 분류된다. 그러나 1~2인 가구 확대로 주변 이면도로에 차량을 세우는 등 곳곳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번 '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 도시형생활주택(원룸)의 경우 주차공간을 당초 세대 당 0.3대에서 0.7대로 늘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134㎡당에서 100㎡당 1대를 확보하는 게 골자다.

현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으며 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논의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심지 내 열악한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원도심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