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협의회는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권한 강화 △윤석금 회장 경영참여 배제 방안 △ 웅진코웨이 매각 추진 권한 여부 등을 법원에 전달할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채권단 측은 당초 웅진 측 관계자를 배제한 제3관리인 선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부정적 입장을 내보이자 이 같은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측은 제3관리인 선임이 어려울 경우 기존 경영인과 제3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마저도 부정적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는 현행법상 형사책임이 확실히 있거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기존 대표자가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업무파악 등으로 인해 경영 정상화 과정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신광수 웅진 홀딩스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채권단에서는 보고 있다.
또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권자협의회를 토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신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채권단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제3의 관리인이나 공동관리인 선임 보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CRO 선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CRO의 고용계약서 업무 내용에 채권단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광수 대표가 법정관리인에 선정된 경우 윤 회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발생될 문제를 거둬내기 위해, CRO에게 부인권 행사에 대한 판단 및 조사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르면 오는 10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개시여부와 법정관리인 선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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