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10·11월 2개월간을 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과년도 누적 체납액 285억원의 10%인 28억원을 징수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부동산·동산 등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조치,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체납 비중이 높은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세무부서 전직원들이 주·야간 단속을 실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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