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영주 "편의점 본사·신동빈 회장 등 담배판매권 지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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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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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롯데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주에게 돌아가야 할 담배 판매권을 법인 및 신동빈 회장 등 개인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영주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세븐일레븐 가맹점은 4300여 곳으로 이 중 800개가 회사 법인이다.

특히 신동빈 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회사 대표가 담배소매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91건에 달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관련법 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담배소매인은 ‘점포를 갖추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확인된 891개 점포는 코리아세븐과 가맹계약만 맺었을 뿐 회사와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은 당연히 가맹점주가 돼야한다는 게 김영주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담배소매인 지정은 코리아세븐 명의로 한다는 조항을 둬 담배판매권을 확보해왔다”며 “이처럼 대기업에서 직접 담배판매권을 불법적으로 지정받는 이유는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5년간 세븐일레븐의 매출액 중 담배가 차지하는 매출이 전체에서 평균 40% 규모다. 2011년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1조6862억원중 담배 매출액만 6413억원에 달한다.

특히 가맹점주가 담배 판매권을 지정받고 영업을 해오다 계약 만료로 폐업하면 기존 담배 판매권이 승계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가맹점주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존 담배 판매권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판매권을 지정받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결국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매출에서 비중이 매우 높은 담배의 판매권을 지정받아 신규가맹점주 모집에 강점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수입측면에서도 영업외 수익인 담배광고 수수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포함시켜 왔다고 문제 제기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법인으로 하면서 담배협회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시키고 시설공사비용과는 별도의 위약금 부과를 조항시켰다.

더불어 계약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업종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가맹계약을 맺어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코리아세븐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 제제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최근 5년간 편의점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프랜차이즈 업계의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에 소홀해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지금 당장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근거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민주당 당론으로 본인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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