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받고 도주한 배달원...현금만 1100만원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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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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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음식값으로 받은 돈을 들고 수차례도주한 혐의로 김 모(37)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중식집에 취직해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돈 20만 원을 갖고 달아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음식점을 상대로 30회에 걸쳐 오토바이 5, 음식값 약1,100만 원을 훔쳤다.
 
김씨는 통신기기 사용을 피하고 1주일 단위로 음식점을 옮겨 취업하는 수법 등으로 경찰의 눈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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