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내년 1월부터 기존 어업허가증을 신용카드 형식의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함께 어업허가를 같은 날 일제히 갱신하는 ‘동시어업허가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어업허가는 5년마다 어선별로 제각각 종이로 된 허가증을 발급·갱신하여 왔다.
이로 인해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됐고, 종이라는 재질의 취약성으로 쉽게 훼손되고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앞으로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 배타적경제수역(EEZ) 정보, 총허용허획량(TAC)할당 및 소진량, 면세유 관리 등의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최첨단 전자어업허가증을 도입한다.
이와 연계해 근해어업허가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아 허가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또, 어선척수가 많은 연안어업은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허가증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졌다” 며 “다양한 정보가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여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함으로써 어업인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등록된 어선은 모두 2,044척이며, 근해어선은 290척, 연안어선은 1,754척으로 지난해 4,382억원의 조수입을 올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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