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증, 내년부터 최첨단 전자어업허가증으로 바뀐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0 14: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같은 날 어업허가 일제갱신, 최첨단 전자허가증으로 교체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는 어업허가증을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최첨단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한다.

도는 내년 1월부터 기존 어업허가증을 신용카드 형식의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함께 어업허가를 같은 날 일제히 갱신하는 ‘동시어업허가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어업허가는 5년마다 어선별로 제각각 종이로 된 허가증을 발급·갱신하여 왔다.

이로 인해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됐고, 종이라는 재질의 취약성으로 쉽게 훼손되고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앞으로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 배타적경제수역(EEZ) 정보, 총허용허획량(TAC)할당 및 소진량, 면세유 관리 등의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최첨단 전자어업허가증을 도입한다.

이와 연계해 근해어업허가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아 허가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또, 어선척수가 많은 연안어업은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허가증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졌다” 며 “다양한 정보가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여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함으로써 어업인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등록된 어선은 모두 2,044척이며, 근해어선은 290척, 연안어선은 1,754척으로 지난해 4,382억원의 조수입을 올린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