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0 14: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보건소가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앞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대한약사회가 선정됐고, 이달 중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47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체인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판매장소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조건으로는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및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갖출 것 등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해진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