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신동빈 회장 명의로 담배판매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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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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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사 측 "절차상 오류… 담배사업 영위 목적 없음"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세븐일레븐 일부 점포의 담배판매권이 신동빈 롯데 회장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지자체별 담당자 처리 기준에 따른 절차상 오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이 일부 점포의 담배판매권을 가맹점주 대신 본사 법인 또는 회사 임직원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세븐일레븐 전체 가맹점 4300여곳 가운데 800여 점포의 담배판매권이 회사 법인명으로 돼 있었다. 이 가운데 90여곳은 신동빈 회장 및 전현직 대표 명의로 등록된 상태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팔아야만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가맹점 영업을 점주에게 맡긴 법인 경우, 담배소매인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각 업체들에게 담배소매인이 본사로 돼 있는 점포에 대해 가맹점주로 바꾸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이 담배판매권을 소유하고 있는 점포 경우, 가맹본부가 임차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완전가맹점은 점포에 대한 임차권·사업자등록·상품에 대한 소유가 점주 명의이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도 점주 명의로 발부 받게 된다"며 "다만 위탁가맹점 경우 임차권·사업자등록·상품에 대한 소유가 법인 명의로 등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가맹점은 적법한 절차와 법률 검토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법인 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수취한다"며 "신청서류에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같은 명의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가맹점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도 본사로 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탁가맹점 담배 소매인 지정이 법인으로 되어 있어도 위탁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타상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계약 내용에 따라 공정하게 수익 배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판매권을 신동빈 회장 명의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서 항목에는 성명과 법인명, 그리고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다"면서 "회사는 양식에 맞게 법인 명의로 올바르게 신청하였으나 지자체별 담당자 처리기준의 차이로 인해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신청서가 발부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배소매인 지정서에 대표자 개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담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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