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 제공> |
10일 세관과 경찰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제조된 인육캡슐이 국내 밀반입된 정황을 파악,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안민석 의원이 지난 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육캡슐 밀반입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2건(2만8864정)이 적발됐다.
이 중 이른바 해외특송으로 반입된 인육 캡슐은 전체 단속 건수 중 40%(1만1443정)에 달한다.
실제로 관세청은 대전에 거주하는 한 중국동포가 인육캡슐이 든 약통 6개를 특송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육캡슐을 모두 먹어치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반입량 통계와 중국동포가 밀반입한 규모 등을 미뤄봤을 때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약재상 등 건강보조식품으로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육캡슐 반입량 등을 고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육캡슐은 대부분 사산아로 시신을 말려 갈아놓은 알약형태다. 해당 캡슐은 만성신부전증과 당뇨, 암 환자 등 중증 환자와 피부미용, 피로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죽은 영·태아 등을 이용한 유통 과정과 불법적으로 생산된 구조에서 슈퍼 박테리아 등 치명적인 내용물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상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캡슐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발 여행자휴대품, 특송·우편물로 반입되는 성분표기 미상의 약품(캡슐) 및 분말에 대해 전량 개장검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표기 물품에 대해서도 내용물 확인 강화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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