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기식, "하도급 위반 상습 건설사 '대기업'…솜방망이 처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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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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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기식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대기업 건설사가 롯데인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건설 외에도 하도급법 상습위반이 빈번한 업체들은 주로 대기업 계열 건설사로 집계됐다.

10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상습업체는 172개사, 총 631건으로 기업별로는 롯데건설이 1위(7회)를 차지했다.

상습위반업체 총 631건은 총 5367건의 하도급법 위반사건 중 11.7%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업체 20개사의 과반수에 달하는 10개사가 총 45회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건설은 7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환기업 6회, 대우건설·한진중공업·금호산업·동부건설 5회, 경남기업 4회, SK건설·코오롱글로벌·현대건설이 각각 3회로 기록됐다.

이 중 대기업 계열 건설사는 14개사(총 61회 위반)로 분류된다. 하지만 MB 정부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건 5367건 중에서 0.9%만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반사건 중 검찰 고발비율 또한 1.5%(78건)에 머물렀다. 경고나 조정, 계도조치의 경우는 89.8%를 차지했다.

김기식 의원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이익을 높이고 하도급 후려치기로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사건이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경고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상습위반사업자를 양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면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입찰제한과 엄격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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