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스트코 불법행위 총 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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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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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서울시내 코스트코 3곳 집중 단속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의무 휴업일 위반으로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코스트코에서 총 4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내 코스트코 3곳(영등포·중랑·서초구)을 집중단속해 소방·식품·가격·교통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부 적발사항으로는 휴대용비상조명등 미점등·소화기 충압불량·위생불량·단위가격 미표시 및 오류표기·주차 금지구역에 주차 등이다.

시는 이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보완명령·과태료부과·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향후 적발된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4일 2차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의무휴업일 위반시 단속횟수를 점차 늘려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에 시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집중 단속을 받은 코스트코 측은 향후 의무휴업일 준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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