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이인영, "국세청 고충민원제도 기업이 절차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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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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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영세 납세자를 위해 만든 국세청 고충민원제도가 기업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를 악용해 세법에 능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환급 받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서울 구로갑)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고충민원제도를 이용해 6억원을 환급받은 중견법인이 1곳이다. 세법 정보력 또한 높은 개인 사업자도 20억원을 환급받았다.

고충민원은 자금이 없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를 구제키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인영 의원은 “납세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관서장이 내부규정에 이해 즉시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다’는 절차를 악용해 세법에 능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환급 받아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만든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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