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11년 공공서비스 의무금(PSO) 보상율은 78%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실제 공공서비스를 위해 투입된 금액은 2조629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 보상은 조490원에 그쳐 5800억원이 미지급 상태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코레일은 2005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토부로부터 공공목적 운임감면, 벽지노선 경영손실, 국가 특수목적사업시행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의무금 보상을 받는다.
국토부는 보상액을 지급하되 정산액에 미달한 금액은 2년 뒤 보상해주고 초과 지급한 금액은 이듬해 상계하도록 했다. 정부로부터 운영손실 보상을 받는 벽지노선은 2005년 12개에서 현재 8개 노선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코레일 독점 폐해를 지적하며 민영화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공공서비스 의무금을 떠넘기고 있다”며 “코레일 민영화로 국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코레일이 방만경영으로 정산한 금액까지 정부가 모두 보상해줄 수는 없다”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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