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홀딩스·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인은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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