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호텔송사' 고양시 승소…사업 본격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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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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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가 추진하는 ‘킨텍스호텔 사업’의 최대 장애가 되어 왔던 고양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법적 분쟁(행정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킨텍스 호텔 전 사업자 ㈜NBD코리아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의 취소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번에 고양시의 ㈜NBD코리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됨으로써, 고양시는 킨텍스(KINTEX)의 핵심 지원시설로 손꼽히는 호텔 건립사업에 청신호가 켜져 앞으로 진행될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킨텍스호텔 건립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NBD코리아가 신뢰할 수 있는 확증적 자금투입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지난 해 4월 고양시로부터 그 지위를 상실했고, 그 해 6월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하면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였다.

그 동안 고양시는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재개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1심 본안소송 추이를 보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가져 왔었는데, 이번 승소로 호텔사업 재개를 위한 부지매각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 시장은 “NBD코리아 측의 수차례 변론연기 신청 등으로 인해 소송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써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늦게나마 고양시의 승소로 결론이 난 만큼 지금까지 진행이 어려웠던 호텔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킨텍스호텔 건립사업은 킨텍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부지 중 1만2천여㎡(S2)에 관광호텔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05년 킨텍스 제1전시장 개장에 맞춰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 우선협상대상자였던 ㈜UAD, ㈜NBD코리아 등과의 지위 선정 철회와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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