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7년간 총 531억원 세금 감면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는 11일 제5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홍석우 지경부장관) 전체회의를 개최, 삼성바이오에피스 조세감면(안),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용유·무의 및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외국인투자금액 495억원(외투비율 15%)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7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총 531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향후 바이오분야 첨단산업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 (2023년까지 직접고용 1220명, 간접고용 1만9389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세계 4위 바이오 제약사인 바이오젠 아이덱의 합작법인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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