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개선 업무계획을 보면, 이른바 ‘통행세’로 불리는 부당거래를 규제하고 부당지원 주체와 지원객체(수혜기업)를 함께 제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를 한 계열사뿐 아니라 지원받는 계열사도 제재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이다.
또한 검찰 고발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고발지침을 개정, 추진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추진 안은 △행위 유형별 특성에 따른 의무적 고발 사유 신설 △포괄적인 고발 예외조항 구체화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등이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키 위해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감경 기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사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구체적 검토에 들어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익편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차단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