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가운데 리니언시가 적용된 사건은 24건 가운데 10건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34건의 담합 과징금 부과건 중 32건(85.2%)이 리니언시로 적발됐다.
또 최근 5년간 리니언시를 통한 과징금 감면액은 부과 총액의 38%인 1조원으로 리니언시 적용률이 해마다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건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에 과징금의 50%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