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철도구역 내에서 형사범죄는 4758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강·절도 1386건(29.1%), 폭력 886건(18.6%), 성폭력 763건(16%), 철도안전 748건(15.7%), 기타(투석, 재물손괴, 횡령 등) 973건(20.5%) 등 순이었다. 평균 검거율은 83.3%다.
특히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전체 763건 중 586건으로 76.8%나 차지했다. 노선별로는 국철구간에서 267건, 경부선에서 139건의 성폭력이 발생했다.
형사범죄 뿐만 아니라 열차내 소란·흡연·무임승차·선로보행 등 행정사범 발생도 31만4989건이나 적발됐다.
박상은 의원은 “철도구역은 많은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해 다른 어떤 범죄보다 사전예방과 주의가 더욱 필요하고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철도구역 내에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경찰는 별도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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