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기업들의 내부거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부당내부거래도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부산 북구강서구갑,48)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12건으로 676억원 규모다.
올해 10대 그룹의 내부거래금액은 전년대비 28.7% 증가했으나 부당 내부거래 규모도 급증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현재까지 1.2%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41조6000억원이 증가한 18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6건(455억원)에 대한 과징금은 올해 부과됐다. 최근 신세계, 롯데, SK 뿐만 아니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도 포함됐다. 이는 내부거래가 증가하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와 같은 불공정 관행도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때문에 사전규제 외에도 강력한 사후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사전적 규제만 내놓고 있는데 공정위가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해 일벌백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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