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도 앞으로 로밍서비스 된다…'출입국 실시간 모니터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1 15: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카드업계, 통신사와 손잡고 해외에서 '카드 불법복제 방지' 총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카드업계가 통신업계와 손잡고 신용카드 해외 불법 복제 및 사용을 막기 위한 '출입국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출국 시 휴대전화 로밍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점을 착안해 신용카드에도 로밍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불법 복제돼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 고객들의 출입국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빠르면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통신업계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선 해외 안심사용 서비스인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됐다.

카드사를 통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입국 관리소와 정보가 공유돼 본인이 국내에 있을 때 해외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가 사용될 경우 국내 카드사에서 승인이 자동으로 거절된다.

다만 카드사가 고객의 출입국 정보를 얻는 데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게 이 서비스의 약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입될 서비스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안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객의 출입국 정보를 얻으려면 몇 시간의 시간차가 있었지만, 통신사의 로밍서비스를 통해 카드 고객의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해외 불법사용을 차단하기가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객들은 카드사를 통해 위치추적에 동의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고객이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외에서 카드가 결제됐다면 불법 복제돼 사용됐다는 의미이므로 카드사는 승인을 거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업계와 통신사가 분주히 작업을 진행중이며, 카드업계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신용카드 복제사고가 5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신용카드 위변조 사고가 1만1816 건이다. 이는 지난 2009년 2486건보다 4.75배 늘어난 수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