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신광수 체제로 법정관리 개시…윤석금 승부수에 채권단 또 뒷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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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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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선임 결정에 단독 관리인 결정, 채권단 회생계획안 거부 가능성 높아

아주경제 이재호 이혜림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고육책이 통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가 단독 관리인에 선임되면서 윤 회장은 대표이사 자리를 잃는 대신 법정관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반면 제3자 관리인 선임을 강력히 주장했던 채권단은 다시 한 번 고배를 마셨다.

웅진홀딩스 법정관리가 어렵사리 개시됐지만 웅진 측과 채권단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웅진홀딩스 파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 윤석금 고육책으로 경영권 지켰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불선임 결정을 함에 따라 관리인은 기존 신 대표이사로 정해졌다.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통합도산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원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가 아니라 ‘채권단협의회의 감독에 의한 DIP 체제’로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윤 회장에 대해서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회생절차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된 신 대표이사가 윤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기업회생 과정에서 윤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오는 25일 채무자·채권단협의회·매수인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이해관계인 심문을 개최한 뒤 협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웅진 측 인사를 배제한 제3자 관리인 및 공동관리인 선임을 강력히 주장했던 채권단은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채권단협의회는 구조조정담당 임원(CRO)에 관리인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은 △웅진홀딩스의 계열사 채무 조기상환 △웅진코웨이와 MBK 매각계약 중단 부인권 등의 권한을 CRO에 부여해 회생 과정에서 채권단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채권단은 CRO에 적합한 전직 은행 출신 인사의 명단도 함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CRO 제도가 쓰이게 되면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인사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뿔난 채권단 회생계획안 거부할 듯

법정관리가 시작된 만큼 관리인은 6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원래 1년에서 1년 반 가량의 시일이 소요되는 작업이지만 법원이 패스트트랙(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 방식을 적용한 덕에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관계인집회를 소집해 수용 여부를 묻는다. 채권단이 반전을 노리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계획안대로 회생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초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하면 웅진홀딩스는 살릴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며 “자체적으로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안이 나와도 ‘부동의(不同意)’ 의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부동의로 일관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지속과 파산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6개월 후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도 결정됐다.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단독 관리인을 맡게 됐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채권 등 신고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다. 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12월 27일 개최되며 회사의 재산상태·회생절차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회생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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