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극동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사업장 중 세종시·내포신도시·안동시·대구시 등 90~100% 분양된 사업장은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50% 이상 분양이 미달된 파주 사업장 등은 채권단과 협의해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극동건설측은 이번 법정관리가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아 빠르면 6개월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도 만만치 않아 공사 재개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극동건설의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외주업체 850억원, 자재업체 1184억원 등 총 20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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