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당시 카르텔조사국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2월 14일 작성한 4대강 조사관련 문건 등 중요사안에 대해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로 수정했던 이유를 이 같이 해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1차 턴키입찰 담합건을 처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 외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중원 상임위원은 청와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시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사안의 민감성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지시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4대강 조사와 관련한 2월 14일 문건에는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어렵고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라는 표현을 사용, 청와대 외압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중원 위원은 이에 대해 “본인 지시로 문건이 그렇게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해 1월 국장으로 부임할 당시, 위원회에 상정 안 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첫 번째 보고받은 사건 기록인에는 심사관인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작성완료로 돼 있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실무자를) 질타했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은 이어 “이석현 위원의 문제제기로 조사가 시작이 됐다고 보고받았고 그래서 사건 기록은 안 봤지만 혹시나 위에서 찾을 때 아무 준비를 안 할 수 없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해명했다.
다만, 청와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으라고 지시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안의 민감성을 강조하는 뉘앙스의 지시는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에 민 의원은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하라고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게 청와대와 사전협의를 유도한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공정위가 조사 사건에 청와대와의 협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조사관 입장에서 사건을 완료했으니 국장한테 보고하면서 작성완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정위 과장급 실무자 4명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 중인 3명을 채택,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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