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담보대출 미회수금, 올해 최소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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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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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잠식 10곳, 지난해 보다 72% 늘어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 미회수금이 올해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9월 저축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전국 경매물건의 미회수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30억원 보다 750억원 늘어난 3080억원이었다.

올해 미회수액은 1분기 854억, 2분기 976억, 3분기 12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의 저축은행 10곳(W·삼일·우리·신라·골든브릿지·세종·대원·토마토2·진흥·경기)의 1~9월 미회수금액은 5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6억원보다 72.6%나 증가했다.

이처럼 부동산 담보채권이 법원경매를 통해서도 회수되지 못해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회수금액은 그대로 부실 채권화된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저축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것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금융권이 경매 신청하고 저축은행이 후순위로 대출해 줘 1금융권에서 경매 신청한 경우는 빠진 매우 보수적인 조사”라며 “실상의 부실액은 3000억원 보다 몇 배 이상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H저축은행은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전용면적 135㎡)에 2006년 11월 4억1500만원, 2008년 10월 1억1000만원, 총 5억25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지난해 12월 경매신청을 했고 2번 유찰 후에 감정가 5억5000만원의 70.5%인 3억8790만원에 낙찰됐다.

H저축은행은 채권청구액 6억7972만원 중 경매비용 596만원을 제외한3억8193만원을 회수하고 2억9779만원을 받지 못했다.

또 자본잠식 상태의 S저축은행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신안아파트(전용면적 170㎡)에 2007년 4월 4억2000만원을 대출 해줬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국민은행 일반시세 기준) 3억7000만원이었지만 S저축은행은 4억2000만원이나 대출을 해줬다.

결국 지난해 2월 S저축은행은 채권최고액인 5억4600만원을 받기 위해 경매 신청을 했고 감정가 3억3000만원의 79.1%인 2억6100만원에 낙찰됐다. S저축은행은 2억4333만원을 배당 받게 돼 청구액 5억4600만원 중 3억260만원을 못 받았다.

하 연구원은 “법원경매는 채권회수의 최후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원경매에서 조차 받지 못하는 미회수금액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 평균낙찰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회수 채권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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