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서한의 주 내용은 지난 10일 공고한 개.폐회식 대행사 입찰 공고문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서 컨소시엄구성시 대구지역 업체를 명시했던 것과는 달리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부분을 배제했음으로 이를 추가해 재공고 해달라는 것이다.
조직위는“인천지역의 업체를 컨소시엄에 명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률검토를 했지만 결국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답변을 듣고 공고문에 삽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또“위법성 때문에 공고문에 지역업체를 명시할 수는 없었지만 인천지역을 포함한 모든 업체가 입찰을 포함한 계약과정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3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지역사회가 요청한 대구육상세계선수권대회의 계약방식을 따를 경우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위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인천아시안게임과 사업규모가 유사한 여수 엑스포의 사례를 따랐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인천시와 공식 협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 예술계와 문화계가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폐회식행사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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