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양측의 자존심 싸움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듀오 측는 "가연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결혼정보분야 1위'란 문구를 사용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가연 역시 6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았다.
가연은 "듀오는 실체 없는 근거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회원수', 'NO.1 웨딩컨설팅', '고객만족도 1위'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자존심 싸움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문구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가연과 디노블정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허나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연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출처가 명시된 '결혼정보 업체의 1위 광고'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기준)란 표현은 랭키닷컴 순위 산정 결과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다"며 "기준을 명시한 점, 시점 표시는 안됐지만 광고 당시 가연이 실제 1위를 차지한 것이 사실인 점, 랭키닷컴 부분의 크기가 일반소비자들이 보통의 주의력으로 식별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가연의 광고는 모두 거짓·과장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혼정보 업체의 '1위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듀오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라며 "추후 재판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는 뒷전인 채 '1위'라는 실체 없는 허울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경기도에 사는 A씨(남·30대)는 만남서비스 4회에 99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2회 만남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첫 번째 여성은 회원이 아닌 매칭매니저의 조카였고, 두 번째 상대여성은 나이·학력·직업 등이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환급을 요구했지만 1년에 지나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는 소비자 관여도 상품 특성상 1, 2위라는 브랜드 신뢰도, 성혼회원수, 가입회원수 등에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실체가 없는 '1위 광고'에 업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광고에 현혹되는 소비자가 많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즉, 관련 제도의 미비로 '가입자 1위' 광고에 현혹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결혼중개업체 소비자 상담 건수는 1744개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의 67%가 가입당시 권유받았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받았거나 가입비 환급을 거부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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