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공판 연기, 재판부 직권으로 내달 8일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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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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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주 공판 연기, 재판부 직권으로 내달 8일로 미뤄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방송인 한성주의 공판이 연기됐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의 민사 선고공판이 재판부의 직권으로 11월 8일로 연기됐다.

아직 공판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 가족과 지인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성주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를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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