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자진신고 했을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2005년 이후 공정위가 제도를 대폭 보강(1순위는 100%, 2순위는 50%까지 과징금 감면)한 이후 자진신고가 크게 늘었다.
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중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건수의 비율은 2006년 22.2%였으나, 매년 그 비율이 늘어 2011년에는 85.2%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리니언시를 이용하여 감면받은 과징금 총액은 1.2조가 넘어 총 과징금 대비 감면액 비율이 41.7%에 달했다.
민병두 의원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은 매출액이다. 이렇게 리니언시 이용 감면액 비율이 큰 것은 대체로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 특히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이 과징금을 감면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비롯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권한을 더 책임감 있게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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