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삼성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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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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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 11일(현지시간) 환송했다.

항소법원은 넥서스의 검색 기능이 수요를 촉발해 관련 특허가 있는 아이폰 판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애플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애플 측의 피해가 특허침해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날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파기를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7월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요청을 수용해 판매금지 결정을 유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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