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제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공통 사용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통계기관, 우정사업본부, 경찰 등 각종 행정기관의 개별적인 관할 구역을 하나의 통합된 기초구역으로 설정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치 찾기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7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은 성남시는 539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눠 기초구역(안)을 정했으며, 161개의 예비번호를 보유했다.
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면 확인과 도로명 주소 정보 등은 성남시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가기초구역은 이번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로명 주소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오는 12월 21일 확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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