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하진 새누리당 위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최근 2년간 사망자 4만1000명과 감면자격 상실자 2만7000명 등에게 2010년 3억9000만 원, 2011년 7억4000만원을 과다 감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 및 도시가스사,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수립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
전 의원은 “가스공사가 일반 도시가스사로부터 고객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가능하도록 지침을 수립했어야 하지만 일반 도시가스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격상실자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관리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마련, 요금경감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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