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된 각 시도교육청의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에서 도내 학교는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8~2012년 5년 동안 51억 9천 7백만원으로, 전국 불법찬조금 규모의 59.1%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 홍보 강화 및 신고채널 다양화로 불법찬조금을 사전 예방한다.
학교관리자 연수과정에 청렴교육 및 불법찬조금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 의무 편성하고, 각급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을 1년에 두 차례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운동부 경비나 발전기금 등 수익자부담경비의 집행내역을 연 두 차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현행 도교육청 신고시스템에 외부 기관 및 단체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신고채널 다양화로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고율을 높인다.
각종 평가에 불법찬조금 현황을 반영하며, 지역교육청 평가지표, 고위공직자 성과평가 지표에 불법찬조금 항목을 추가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리자 연대책임 및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와, 재발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가중처벌하고 최하급지로 전보한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불법찬조금 제로로 가장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 학부모와 도민들의 적극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