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석유공사, 부실 자문료로 200억원 '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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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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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경제평가, 사업실패해도 매년 수십만 달러 자문료 지급<br/>막대 손해끼친 메릴린치와 '막가파식' 장기계약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해외자산 인수과정에서 큰 손해를 끼친 해외 자문사에 무려 200억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은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실 평가로 해외자산 인수 당시에도 자산가치를 과다 평가해 큰 손해를 끼쳤음에도 석유공사는 계약에 따라 해외 자문사에 매년 수십만 달러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석유공사 본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손해를 보고도 해외 자문사 좋은 일만 시키는 해외자원개발을 이대로 계속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7년부터 5년간 부실한 자문을 받으면서도 성공보수비라는 명목으로 해외 대형 투자은행에 자문료로 총 2452만 달러(한화 270억원)를 지불했다. 이 자문료 중 영국 다나사에 대한 투자자문(78억원)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투자손실을 입어, 약 1742만 달러(한화 200억원)는 사실상 부실 자문료(성공보수)로 지급된 셈이다. 게다가 공사가 진행하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해도 계약에 따라 지급한 자문료 37만 달러(한화 4억원)를 포함하면, 자문료 손실액수는 더 커진다.

석유공사의 대표적인 자문사인 메릴린치는 2008년 우리가 미국 앵커광구를 인수할 때 부적절한 경제성 평가로 자그만치 5949만 달러의 큰 손해를 끼쳤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2009년 2월 또다시 주자문사로 메릴린치와 장기계약을 맺었고, 그해 메릴린치가 자문했던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인수할 때도 약 3800억원을 과다 평가해 무리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계속해서 부실 자문으로 큰 손해를 끼치는 자문사와 장기계약을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며 “해외 자문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사가 운영하는 해외사무소의 정보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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