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통계청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정규직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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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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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통계청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들이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현장조사를 하면서도 급여는 절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통합당(부천 원미을) 의원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은 현장조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정규직 통계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호봉제로 임금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같은 일급제로, 임금에 장기근속년수(호봉)가 반영되지 않아 5년을 일하든 15년을 일하든 계속해서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는다.

게다가 상시·지속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일회성 사업비로 책정돼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처우개선이 어렵다. 또 전체 정원에도 무기계약직은 반영되지 않는 등‘유령’같은 존재다.

통계청 인력 2225명 중 무기계약직은 685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여기에 비정규직 수 667명을 더하면 2012년 현재 통계청의 실질적 불안정고용 노동자는 1352명으로 정원대비 60.8%로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통계청은 사업비 빼내서 등산 모자 살 돈은 있고 무기계약직 수당 줄 돈은 없는 것인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공무원만큼의 추가수당을 보장해주는 등 임금체계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강조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시행에 따라 새롭게 탄생한 직군이 이른바‘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제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만들어진 일종의 법적 개념이다.

정부는‘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노동자 22만1000여명 중 6만3000여명의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하는 무기계약직이 겉으로는 정규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고용안정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다수라고 설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현장조사 업무가 중요한 통계청의 경우 경상조사인력 2095명 중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826명으로 39.4%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기타직(비공무원)’으로 분류돼 별도의 관리규정으로 보수나 처우, 해고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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